10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자 퇴직일이라면 건강보험 자격상실일은 10월 31일이 아니라 다음 날인 11월 1일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1항제3호는 직장가입자인 근로자의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자격이 변동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날짜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7월 26일 입사·10월 31일 퇴사라면, 자격 취득일은 7월 26일이고 상실일은 11월 1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주는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제2항).
다만 상실일이 11월 1일이라는 이유만으로 11월분 건강보험료까지 부과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험료 부과 기준과 퇴직정산 내역서의 ‘근무월수’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역서에 근무월수 4가 표시된 것은 7월부터 10월까지 근무한 달을 반영한 것일 수 있으며, 실제 보험료가 어느 달에 부과됐는지는 월별 고지·납부 내역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