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에 ‘외국인’이라고 표시됐다는 사정만으로 현재 외국 국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표시가 외국인등록에 따른 것이라면, 일반적으로는 당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으로 등록된 경우를 뜻합니다.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은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주민등록증·등본 등을 갈음할 수 있고,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따라서 서류에 ‘외국인’ 표시가 있다는 사실은 등록 당시의 외국인 등록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로 볼 수 있지만, 그 사람의 현재 국적이나 등록 이후의 신분 변동까지 자동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적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표시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본인이 제시하는 유효한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한민국 국적도 함께 가진 복수국적자는 ‘외국인’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외국 국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