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에 부여된 21일의 휴가가 2026년 연차라면, 7월 31일 퇴직 때까지 쓰지 못한 휴가에 대한 수당은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이 아니라,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끝나면서 청구권이 생기는 미사용수당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휴가가 부여되어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과, 사용하지 못한 휴가를 돈으로 청구할 권리가 이미 생겼다는 것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은 연차휴가를 사용기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고, 질문처럼 사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직하면 남은 휴가를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퇴직 시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서 문의하신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서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인지를 구분하는 맥락이라면, 이 2026년 연차의 미사용수당은 퇴직 때문에 비로소 청구권이 생긴 금액이므로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수당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2025년 등 과거 연차의 사용기간이 퇴직 전에 끝나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이미 생긴 금액은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연차라는 전제입니다. 실제 정산은 21일 중 사용한 일수와 연차 부여·사용기간, 사업장의 연차 관리 기준을 확인해 남은 일수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