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필요한 보호구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그 구입비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는 지급받은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는 추락 위험 작업의 안전모·안전대 등 작업별 보호구를 사업주가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보호구를 사도록 돈을 주고 근로자가 직접 구입하게 하는 방식도 실제로 보호구를 지급한 것인지, 작업에 맞는 제품을 충분히 제공했는지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호구는 종류와 작업 조건도 맞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가,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 하는 작업에는 안전대가 필요합니다. 지급한 보호구는 사업주가 상시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수리하거나 교환해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같은 규칙 제33조).
따라서 근로자에게 보호구 값을 청구하거나 임금에서 공제하려는 경우에는, 우선 해당 보호구가 법령상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인지와 사업주가 지급·관리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보호구 지급 의무가 있는 작업을 전제로 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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