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법인만을 상대로 받은 판결로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에 바로 강제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인과 대표이사가 별개의 인격이라는 점을 내세우는 것이 부당한 경우 등에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책임을 인정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보통은 개인을 상대로 한 별도의 청구와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대표이사가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법인의 독립성을 사실상 없애거나 법인격을 채무면탈 등에 이용한 경우, 예외적으로 법인의 채무를 대표이사 개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인과 배후자의 재산·업무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섞였는지, 회사의 의사결정 절차를 지켰는지, 회사가 실질적으로 개인의 영업에 불과한 상태인지 등을 살핍니다. 형해화에 이르지 않더라도, 대표이사가 지배력을 이용해 법인제도를 남용했는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라는 직책을 맡았거나 법인이 판결금을 갚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개인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대표이사의 개인 보증 등 별도의 책임 근거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에 대한 판결의 집행력은 원칙적으로 판결에 적힌 법인에 미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개인 재산을 압류하려면, 개인을 상대로 법인격 남용 등 책임을 청구해 판결을 받는 절차가 통상 필요합니다. 법인에 대한 판결문만으로 대표이사 개인 재산을 곧바로 압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법인과 대표이사의 계좌·자산이 혼용된 정황, 법인 자산이 개인에게 이전된 내역과 대가 지급 여부, 회사의 의사결정 및 사업 운영 자료, 채무 발생 전후의 법인 운영 변화를 모아 법인격 남용을 주장·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격 남용 여부는 구체적인 시점과 사정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법인격 남용 판단 기준을 제시했고(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를 세운 사안에서도 법인격 남용을 문제 삼았습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759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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