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이라는 업종만으로는 일용직의 직종부호를 하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직종부호는 사업장의 업종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로 맡은 업무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장 판매, 상품 진열·정리, 창고에서의 입출고·운반, 계산 업무는 실제 담당 업무가 다르므로 같은 도소매 사업장이라도 직종부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근로자의 주된 업무에 가장 가까운 직종을 선택하세요.
2025년 1월 1일부터 근로내용확인신고의 직종부호가 개정된 기준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예전 코드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신고 화면이나 서식의 최신 직종 목록에서 업무명을 검색해 확인하시고, 업무명이 모호하면 실제 작업 내용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항목을 고르셔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도소매업의 세부 업무별 직종부호 번호가 없어 특정 번호를 단정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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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 퇴사자의 건강보험료 퇴직정산 신청 시 상실일을 몇 일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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