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 퇴사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상실일은 11월 1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퇴사일 다음 날이 건강보험 자격상실일이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는 사용자가 상실일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11월 1일 상실이라면 11월 15일까지 신고하는 기준입니다. 퇴직정산 신고 시 상실일을 퇴사일인 10월 31일로 적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상실일이 11월 1일이면 10월분 건강보험료까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산 신고에는 해당 연도 보수총액과 산정월수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