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 사업소득을 지급하면, 일반적으로 소득세 2%를 원천징수하고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 0.2%**를 특별징수합니다. 따라서 지급액 기준 총 원천징수율은 **2.2%**입니다.
다만 이는 지급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의 기준입니다. 비거주자의 사업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어 종합과세되는 경우에는 이 원천징수만으로 세금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해당 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를 함께 특별징수합니다.
참고로 국내에서 제공한 인적용역 소득은 사업소득과 구분되는 별도 국내원천소득으로, 일반 사업소득의 2%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업무 내용에 따라 소득의 종류를 먼저 판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