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분납 신청이 승인되면 승인 통지서에 적힌 회차별 납부기한과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등 고지된 국세를 나누어 내도록 신청한 경우에는 홈택스의 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 내역 또는 처리결과 조회에서 승인 여부와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 통지서에 기재된 각 회차의 납부기한·금액을 살펴보세요. 신청할 때 회차별 날짜와 금액을 입력했더라도, 최종 확인은 승인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
승인 통지서나 조회 화면에서 회차별 일정이 보이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 승인된 분납 일정과 납부방법을 확인한 뒤 납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만으로 분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승인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임의로 납부기한을 늦추지는 마세요.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