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팔거나 공동명의를 바꾸면,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면제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3항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안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제3자 매매나 공동명의 변경은 등록 후 1년 안이면 추징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소유권 이전은 법에서 추징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동 등록이 가능한 사람은 장애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고,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등 법정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사람입니다. 취득세 감면의 공동명의 요건은 자동차 등록일에 같은 세대였는지도 확인합니다.
등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3항의 1년 이내 추징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1년 안에 이전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매나 명의변경 전에 사유와 증빙을 갖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규정은 취득세 추징에 관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