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로 실제로 환급받는 금액이 360만원이고 수수료율이 안내받은 범위인 10~30%라면, 수수료를 뺀 금액은 약 252만~324만원입니다.
다만 경정청구 수수료율은 정해진 법정 요율이 아니라 계약으로 정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계약서에서 수수료율, 수수료를 환급액만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별도 비용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 계산은 360만원 전액이 실제 환급되는 금액이고 별도 비용은 없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360만원이 환급액이 아니라 경정청구로 산정된 전체 혜택 금액이라면 실제 입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업소개소 창업 시 필요한 사무실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법인에 대한 판결로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도 집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조세조약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율이 10% 단일율로 변경되고 한도가 10억 원으로 조정되며, 2025년 2월 28일 이후 신고의무 발생분부터 적용된다는 내용이 맞나요?
10월 31일 퇴사 시 건강보험 상실일이 10월 31일이 맞나요?
2026년 1월 1일에 연차휴가 21일이 부여되었고 2026년 7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해당 연차휴가 수당은 이미 발생한 수당으로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