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통보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근로계약 기간이 끝났다는 안내이고, 해고 통보는 계약기간 중이거나 갱신기대권이 있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끝내는 의사표시일 수 있습니다. 통보서의 제목보다 계약 내용과 갱신 관행 등 실제 사정이 중요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약정한 기간이 끝나면 별도의 해고 조치 없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분명하고, 계약서·취업규칙 등에 갱신 규정이 없으며, 반복 갱신 관행이나 갱신 기대를 갖게 한 사정도 없다면 만료 통보는 통상 해고와 구별됩니다.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사용자가 종료시키거나, 계약서 등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반복 갱신·사업장 관행 등으로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된 경우에는 갱신 거절이 해고와 같이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갱신 거절 사유와 절차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인사평가를 이유로 갱신하지 않았다면 평가 기준과 운영의 객관성도 살펴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 통지가 없으면 해고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는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었다면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한 해고 또는 갱신 거절이라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구제절차는 사업장 규모 등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만료·해고 통보서, 과거 갱신 내역, 갱신 기준과 평가자료를 보관해 두시면 구분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