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를 위해 지출해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되는 개인카드 결제액은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넣을 수 없습니다. 결제 카드가 개인 명의인지보다 실제 지출의 성격이 기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은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이나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업무 지출을 정산해 주거나, 회사의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금액은 개인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소득공제 대상 사용액에서 빼셔야 합니다. 같은 지출을 회사 비용과 개인 소득공제로 함께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단순히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라고 해서 결제액 전부가 자동으로 법인의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청구·정산했는지, 회계상 비용 처리했는지 등 실제 처리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출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해 회사가 정산한 금액이나 법인 비용 처리액이 개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포함돼 있다면 해당 금액을 제외해 신청하세요. 반대로 개인적인 소비라면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