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미팅을 위해 실제 이용한 택시비 32,000원은 업무상 필요하고 지출이 확인되면 실비변상 성격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금액만으로 자동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업무 목적으로 이동하며 쓴 여비는 실제 비용을 보전하는 범위에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팅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이용했고, 업무 목적과 실제 지출이 확인된다면 32,000원을 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택시비에는 월 20만원 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한도는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출장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관한 것입니다.
정산할 때는 다음 자료를 갖춰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택시비를 직접 결제하거나, 직원이 먼저 낸 금액을 영수증에 따라 정확히 돌려받는 경우에는 급여가 아니라 업무비용의 정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이용이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거나, 기준 없이 정액으로 지급하거나 실제 비용보다 과다하게 보전한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건은 미팅을 위한 실제 택시 이용과 32,000원 지출 증빙이 남아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