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에서 피부양자로 바뀌는 날이 매월 1일이면 그 달 보험료는 피부양자 자격을 기준으로 하고, 2일 이후이면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자격이 바뀐 날에 따라 그 달의 기준 자격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월중에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고 피부양자가 되더라도, 그 달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바뀌기 전인 직장가입자 자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반대로 자격 변경일이 1일이면 변경 후 자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이 끝나는 날은 보통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입니다. 그 자격 상실일이 2일 이후이고 피부양자 자격으로 이어진다면, 해당 월은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고 피부양자 자격은 이후 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상실일이 1일이면 그 달은 피부양자 자격을 기준으로 봅니다.
보험료가 자격이 유지된 날짜만큼 일할 계산되는 것은 아니며, 자격 취득·상실 신고일이 아니라 실제 자격 변동일이 기준입니다. 자격 취득·변동·상실은 법정 변동 시기로 소급해 효력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고지서에 표시된 자격 적용일과 그 달 보험료 산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가입자 자격 변동 신고는 원칙적으로 변동일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