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서 시공 작업을 직접 하는 인부의 인건비는 보통 **공사원가 중 ‘직접노무비’**로 처리하고, 계정과목은 회사의 계정 체계에 따라 공사원가-노무비 또는 공사원가-직접노무비로 두시면 됩니다.
현장별로 비용을 구분해 관리한다면 해당 공사 현장(공사번호)을 함께 지정해 기록하세요. 예를 들어 현장 인부 급여는 해당 공사의 직접노무비로, 현장소장·현장사무원처럼 시공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현장을 관리하는 직원의 급여는 보통 간접노무비 또는 현장관리비로 구분합니다. 실제 업무가 무엇인지에 따라 분류해야 하며, 직책만으로 일괄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분개는 급여를 지급할 때 다음처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이나 근로자 부담 보험료가 있다면 해당 금액은 급여와 구분해 예수금 등으로 기록하고, 회사 부담 보험료는 별도 인건비·복리후생비 등으로 회사 계정 체계에 맞춰 처리합니다.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도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의 대가라면 인건비로 기록하되, 지급대장·근무일수·근무현장·이체 내역 등으로 실제 지급과 공사 관련성을 뒷받침할 수 있게 보관하세요.
도급 공사의 수익과 비용을 작업진행률로 반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건비가 어느 공사에서 발생했는지와 실제 발생액을 공사별 장부에 연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부 하도급업체가 인부를 고용해 시공하고 회사가 그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회사 직원 급여인 직접노무비가 아니라 외주공사비 또는 하도급공사비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