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에서 발생한 비용은 면세점이라는 명칭만으로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정해지지 않고, 비용이 과세사업·면세사업 중 어디에 실제 사용됐는지에 따라 처리합니다. 실제 사업 형태와 매입 내역을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에 사용한 매입이라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다음처럼 나눕니다.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입니다. 예정신고 때 안분한 금액은 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공통으로 쓴 비용이라고 해서 모두 일괄 안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비용별로 실제 사용처를 구분하고, 실제 귀속을 확인할 수 없는 금액만 안분해야 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 등 법에서 별도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이 아니라 불공제 처리합니다.
면세사업에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되지 않으므로, 법인세상 회계처리에서는 자산 취득에 든 금액이면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일반 비용이면 해당 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면세점 사업의 매출이 부가가치세상 면세인지, 과세 또는 영세율인지에 따라 비용별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출 유형과 비용의 사용처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무상 비용을 과세사업 전용·면세사업 전용·공통 사용으로 나눈 뒤, 세금계산서와 계약서·사용내역 등으로 구분 근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등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쪽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령상 별도 안분 순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