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지시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한 채 직원들의 대화를 지나치게 막아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나쁘게 했다면 신고해 조사받아 볼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법 위반 사실을 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CEO의 지시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판단에는 지시의 이유와 적용 범위, 지속 기간, 실제 업무에 미친 영향, 직원들에게 준 압박이나 불이익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업무 집중이나 보안 등을 위해 근무 중 사적인 대화를 제한하고 업무상 대화는 허용한 것이라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에 필요한 대화까지 전반적으로 금지하거나, 회의실 예약·시간 지정·이메일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소통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이를 어긴 직원에게 모욕·위협·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지시의 표현만으로는 이유와 실제 운영 방식을 몰라 결론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의 적용 여부는 사업장 규모 등 적용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적용 범위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