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임원이라도 실질적으로 경영상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임원이라면, 상여금의 법인세 손금처리를 위해 사전에 정한 지급기준이 필요합니다.
등기 여부만으로 임원인지 직원인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업무와 권한을 살펴 임원으로 판단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금액까지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불산입됩니다. 이익처분으로 지급한 상여금도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2항).
따라서 상여금을 지급하기 전에 지급 대상, 산정 방식, 지급 시기와 한도 등을 급여지급기준으로 정하고, 정관이나 해당 결의 등 적절한 절차로 승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지급한 뒤에 기준을 만들거나 결의한 경우에는 그 기준이 적법하게 마련된 것인지, 실제 지급액이 그 기준에 맞는지에 따라 손금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질이 임원이 아니라 일반 직원(근로자)이라면 임원 상여금의 별도 결의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원인지 여부는 직함이나 등기 여부만이 아니라 실제 권한과 업무 내용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직급·업무분장·결재권한·보수결정 참여 여부 등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한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상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여금 지급 자체의 내부 절차와 법인세상 손금 인정은 구분해 확인하시고, 회사의 정관 및 임원 보수·상여금 결의 자료와 실제 지급내역을 대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