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병가는 원칙적으로 토요일·공휴일을 병가 일수에 넣지 않지만, 같은 해 병가 일수의 합계가 30일 이상이면 토요일·공휴일도 포함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병가가 30일 미만이면 병가 기간 중 끼어 있는 토요일과 공휴일은 보통 병가 일수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같은 연도에 사용한 병가 일수가 합계 30일 이상이 되면, 해당 병가 기간의 토요일·공휴일도 병가 일수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나누어 사용한 병가도 같은 해의 병가 일수 합계가 기준에 이르는지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가를 10일 사용하고 별도로 20일을 더 사용해 같은 해 병가가 합계 30일에 이르면, 단순히 실제 출근하지 않은 평일만 세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공휴일 산입 여부를 포함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연도를 걸쳐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각 연도의 병가 일수를 구분해 판단해야 하므로,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에 산정 내역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각각 적용되는 복무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병가는 일반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과 다른 제도이므로, 소속이 국가기관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와 기관의 복무 처리 기준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여러 병가를 나누어 썼거나 연말·연초에 걸친 경우에는 병가 기록의 합산 방식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