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외의 구역에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면 원칙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묘지 외’인지 여부와 분묘가 있는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은 법에서 정한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같은 법 제40조제2호는 이를 위반한 사람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았더라도 그 장소가 법률상 묘지가 아니라면 매장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 땅에 분묘를 설치했다면 별도의 문제가 생깁니다. 토지 소유자 등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장을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분묘 설치자나 연고자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미리 알리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공고해야 합니다. 이 절차 없이 임의로 분묘를 파내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다만 매장 장소가 애초에 ‘묘지 외의 구역’인지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된 판결 사례에서는 묘지 설치기준을 위반한 사설묘지라도 실제로 분묘가 설치된 묘지 구역 안에 매장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제한 규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묘지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이전명령 등 행정조치 가능성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우선 해당 토지가 장사법상 묘지로 조성·신고·허가된 구역인지, 분묘가 기존 묘지 구역 안에 있는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처벌 여부와 개장 절차는 이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