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면 사업주에게 조사·시정 요구가 이뤄질 수 있고, 위반 내용과 시정 여부에 따라 과태료나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지만 신고만으로 사업주가 자동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을 조사하고 장부·서류를 확인하거나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2조). 위반이 확인되면 사안에 따라 시정 조치나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위반이 바로잡히면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고, 시정되지 않거나 형사처벌 대상인 위반이면 수사·송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이익의 종류는 위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에 해당하는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위반은 해당 조항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집니다. 사업주의 대리인이나 직원이 사업 관련 위반을 한 경우에도 사업주가 함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지만, 사업주가 위반 방지를 위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5조).
다만 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위반 사실이 확정되거나 처벌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에서 사실관계와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조치가 결정됩니다. 신고 내용과 관련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출퇴근기록, 문자·이메일 등 자료를 보관해 두시면 사실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통보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에도 별도의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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