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만 한 것이라면 회계프로그램에서 실제 퇴사 처리 후 재입사 등록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간정산은 계속 근무 중 퇴직급여를 미리 정산하는 것이므로, 실제 근로관계를 끝내는 퇴사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는 중간정산한 기간 이후의 퇴직급여 산정 근속기간을 새로 시작하도록 반영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은 중간정산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에서는 다음처럼 처리하시는 편이 적절합니다.
즉, 근로관계는 계속 재직으로 두고 퇴직금 산정기간만 중간정산 이후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단, 실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뒤 다시 채용된 상황이라면 이는 단순 중간정산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