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 포상으로 직원에게 지급하는 순금과 기프트카드는 소득세상 대체로 같은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지만, 부가가치세 처리는 지급 물품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속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금품이나 물품은 이름이나 지급 방식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과 관련된 보상으로 보아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순금은 물론 기프트카드도 단순히 ‘기념품’이나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원의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지급한 때의 가액을 직원의 급여에 반영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소득세 원천징수와 별도로 지방소득세도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득세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순금 같은 물품을 직원에게 무상 제공하면, 매입 때 매입세액을 공제했는지와 복리후생 목적의 재화 공급 예외에 해당하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경조사 관련 재화, 명절 관련 재화, 창립기념일·생일 관련 재화에는 각각 직원 1명당 연간 10만 원 한도가 제시되어 있지만, 이는 해당 기념일 관련 재화에 대한 기준입니다. 근속 포상용 순금이나 기프트카드에 이 예외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기프트카드는 물품과 부가가치세상 취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소득세 처리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까지 같다고 보면 안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지급대상자별 지급일과 가액을 기록하고, 순금은 지급 당시 시가 자료를, 기프트카드는 카드 종류와 권면액·사용 조건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해 급여 반영 근거를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근속 포상은 법령에 별도 비과세로 열거된 상금·부상과 구별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율이 10% 단일율로 변경되고 한도가 10억 원으로 조정되며, 2025년 2월 28일 이후 신고의무 발생분부터 적용된다는 내용이 맞나요?
직업소개소 창업 시 필요한 사무실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10월 31일 퇴사 시 건강보험 상실일이 10월 31일이 맞나요?
조세조약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 명함 제작 비용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