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의 기부채납은 기부채납이라는 형식만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는 않으며, 무엇을 어떤 대가관계로 국가·지자체에 넘기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재개발 사업에서는 ① 기부채납 대상이 토지인지 건축물·시설인지, ② 무상사용권 등 반대급부가 있는지, ③ 사업이 민간투자법상 사업인지, ④ 시설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중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특히 일반 재개발 사업에 민간투자사업 관련 영세율 규정을 자동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의 기부채납·사용권 조항과 사업의 실제 운영 형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