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운전원의 안전모 착용 의무는 특정한 날짜부터 지게차 운전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새로 적용된 규정이라기보다, 작업에 낙하·비래 또는 추락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는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그 기준이 처음 시행된 정확한 날짜까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는 사업주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게차에 헤드가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착용 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작업에서 남는 위험을 따져야 합니다.
확인되는 공식 해석 사례로는 2020년 10월 6일 산업안전과-4451 회신이 있습니다. 이 회신은 지게차에 충돌·전도·낙하 등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모 착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는 해당 날짜에 의무가 처음 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안전모 착용 기준을 지게차 작업에 어떻게 적용할지 설명한 사례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헤드가드 설치 여부만 보지 말고, 적재물 낙하나 물체의 비래, 전도·이탈에 따른 머리 부상 위험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이 있으면 사업주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조치해야 하며, 근로자도 산업재해 예방 기준과 사업주의 예방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