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에서 간접노무비는 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에 투입되지는 않지만, 현장 작업을 보조하거나 감독하는 인력의 인건비를 뜻합니다. 다만 제공된 기준은 2010년에 시행된 예정가격 작성 기준이므로, 이를 현재 모든 관급공사에 그대로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기준의 구분에 따르면 간접노무비에 포함될 수 있는 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의 인건비는 기본급뿐 아니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공사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현장에서 직접 작업하는 인력의 인건비는 직접노무비로 구분됩니다.
실제 산정에서는 직함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맡은 업무와 공사 현장에 투입된 방식을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장관리·감독 업무를 하는 사람은 간접노무비에 포함될 여지가 있지만, 같은 직함이라도 직접 시공에 종사한다면 직접노무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현장 밖에서 본사 업무만 하는 인력까지 간접노무비에 포함되는지는 제공된 기준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간접노무비를 계약원가에 반영하는 범위와 산정 방식은 공사 종류, 발주기관의 계약조건, 적용되는 예정가격 작성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사의 원가계산서·산출내역서에서 간접노무비 항목과 인력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적용 기준의 시행 시점도 함께 대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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