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계산합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같은 기준으로 맞춰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 제100조제1항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하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면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빼고, 해당되는 필요경비를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기준시가를 납세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양도가액·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법령상 요건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기준시가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무서가 추계로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가액을 법정 순서에 따라 적용하므로,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정해진 상황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