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를 요청했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채무자의 주소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 변제기와 청구 근거를 확인하고, 계약서·차용증·계좌이체 내역·문자나 메신저 대화처럼 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내용증명은 언제 어떤 내용으로 변제를 요구했는지 남기는 증거가 되지만, 그 자체로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지급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처음부터 채무를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보다 소송이 적절할 수 있고, 실제 절차는 청구의 근거·금액·송달 가능한 주소와 확보한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