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전에 각자 1주택을 보유한 두 사람이 혼인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판단합니다.
이 10년 기준은 2024년 11월 12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양도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을 기준으로 10년 안에 먼저 파는 주택이 대상입니다. 혼인한 날은 원칙적으로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10년 안에 양도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기본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제공된 기준에 따르면 국내 1주택으로 보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보유기간 2년 이상이 필요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원칙적으로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도 필요합니다.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취득 시기와 주택 소재지 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혼인 후 두 주택 중 어느 하나를 먼저 양도하면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해 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10년을 넘겨 양도하면 이 혼인 특례를 적용하기 어려우며, 다른 1세대 1주택 특례가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또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고가주택은 전부가 비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