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신고 누락으로 인한 손해액은 세금 고지액 전체가 아니라, 세무사의 잘못이 없었을 때와 비교해 실제로 더 부담하게 된 금액을 중심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신고 누락이 없었어도 내야 했던 본세인지, 누락 때문에 새로 생긴 세금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대체로 ‘잘못이 없었을 경우의 최종 부담액’과 ‘신고 누락 후 실제 최종 부담액’의 차이를 따져 봅니다. 여기에 신고 누락과 직접 관련된 가산세나 지연이자 등 추가 부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법 제16조의2는 세무사가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상 여부와 액수는 위임 범위, 과실, 인과관계, 실제 손해 및 의뢰인 측 사정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잘못된 세무상담으로 취득세 등을 부담한 사례에서 법원이 세금 상당액을 손해로 보고도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해 세무사의 책임을 일부 제한한 판결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판결의 비율이나 산정방식이 모든 신고 누락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가산세·본세의 납부 자체와 세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입니다. 손해액에 다툼이 있으면 세무 신고·경정 자료와 위임계약, 안내 기록을 토대로 민사상 책임과 손해액을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