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2주택을 보유하고 아파트 월세를 받으면 월세 수입은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되며, 임대업 사업자등록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집의 수가 아니라 해당 연도의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합계입니다. 월세 수입 합계가 2,000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2주택자는 월세가 과세되지만,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일반적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 관련 기준이 적용되므로 월세 과세와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주택 수는 배우자 보유분 등 세부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간의 주택임대 수입에는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등록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가능한 한 빨리 등록하고 신고 내역을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기준은 2019년 이후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실제 신고 방법은 월세 총액, 다른 소득, 임대주택 등록 여부와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