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매각결정 기일 전에 지방세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면 공매를 중지해야 하지만, 이미 매각결정이 난 뒤라면 매수인의 동의 등 별도 요건이 필요합니다.
「지방세징수법」 제85조에 따라 공매 매각결정 기일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완납하면 공매를 중지해야 합니다. 이때 공매를 취소하는 것과 달리, 법률상 절차는 공매의 중지입니다.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매수하려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말소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만, 낙찰자가 정해지고 매각결정까지 이루어진 뒤에는 달라집니다.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내기 전이라면,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각결정 후에는 체납액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매수인이 이미 매수대금을 납부했다면 매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단순히 체납액을 납부해 공매를 되돌릴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공매 통지서나 공고에서 매각결정 기일과 매수대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완납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 사실을 바로 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