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측량이 인접한 토지 사이에 경계표나 담을 함께 설치하기 위한 측량이라면, 측량비는 두 토지의 면적 비율에 따라 부담합니다. 다만, 개인이 지적측량을 의뢰한 경우에는 우선 의뢰인이 측량수수료를 내며, 그 비용을 이웃 토지 소유자에게 자동으로 나눠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237조는 이웃한 토지 소유자가 공동비용으로 통상적인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고, 설치비는 원칙적으로 절반씩 부담하되 측량비는 각 토지의 면적에 비례해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두 토지의 면적이 같다면 측량비 부담도 같은 비율이지만, 면적이 다르면 그 비율에 따라 나뉩니다. 다만, 지역에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경계가 맞는지 확인하거나 경계점을 땅 위에 표시하려고 한쪽 소유자가 지적측량을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측량을 의뢰한 사람이 측량수행자에게 수수료를 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지적측량 의뢰인에게 수수료 납부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웃에게 비용을 나눠 부담시키려면 공동으로 경계표 등을 설치하기로 했는지, 비용 부담에 합의했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측량을 의뢰할 때는 지적측량 의뢰서와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측량수수료는 측량 종류·토지 조건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측량 전에 이웃과 공동 의뢰 여부와 비용 분담을 서면으로 정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