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사(결제대행사)를 통해 결제받는 구조라면, PG 결제 매출도 사업자의 매출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PG사가 정산해 준 금액만 매출로 잡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판매한 재화·용역의 대가를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을 합산해 계산하고, 공급받는 사람에게서 받은 대가에는 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 대가가 포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따라서 PG 수수료가 정산 과정에서 빠져 입금되더라도 매출에서 수수료를 차감해 신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PG 수수료는 매출과 구분해 확인하고, 사업 관련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때는 수수료 내역과 증빙을 함께 보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자료를 대조해 누락·중복을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고객 결제액에서 PG 수수료를 뺀 금액이 통장에 입금되어도, 신고할 매출을 통장 입금액만으로 판단하면 매출이 적게 잡힐 수 있습니다. 다만 PG 정산액이 공급가액인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결제금액인지에 따라 신고서에 반영할 공급가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내역에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대가에 대해서는 법에 정한 공급가액 계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PG가 판매·결제 대행을 한 자료와 장부상 매출이 일치하는지 점검하시고, 취소·환불 건은 실제 거래 내역에 맞게 반영하세요. PG 자료를 사용하더라도 최종 신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므로, 정산액만 매출로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