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공사 현장을 위해 발생한 경계측량비는 해당 공사를 수행하는 데 직접 필요하고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이라면 공사원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공사원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원가로 처리하려면 측량 목적과 결과가 특정 공사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 구역의 경계 확인이나 시공을 위한 측량이라면 그 공사의 원가로 구분해 기록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 소유 토지를 분할·개발하기 위한 측량처럼 도급 공사 자체보다 토지의 취득·개발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공사원가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발주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이라면, 회사가 최종 부담하는 공사원가인지, 발주자에게 받을 금액인지 계약서와 정산 내역을 확인해 구분하세요. 같은 금액을 공사원가와 발주자에 대한 청구액으로 중복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세상 건설·용역 손익은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사업연도별 수익과 비용을 반영합니다. 작업진행률은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공사비 누적액을 총공사예정비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공사원가로 반영하는 측량비는 해당 공사별 장부와 증빙에 연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영수증, 측량 결과물, 공사계약서 및 발주자 정산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