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서류에 ‘신원보증서’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보증인이 서명하는 신원보증서와 보험사가 보증하는 신원보증보험은 서로 다른 방식입니다.
신원보증법상 신원보증은 근로자가 업무 중 책임 있는 사유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보증인이 배상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2년간 효력이 있고, 기간을 정하더라도 2년을 넘는 약정은 2년으로 줄어듭니다. 갱신은 가능하지만 갱신 기간도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것보다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서류가 개인 보증인의 서명을 요구하는 것인지, 보험증권을 요구하는 것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보험 가입을 요구받았다면 보험료 부담자와 보장 내용도 서류나 안내문에서 확인하시고, 개인 보증을 요구받았다면 보증기간과 책임 범위를 읽고 서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나 회사의 요구가 적법한지는 실제 서류 내용과 요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