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의 근속연수공제 계산이라면 5년 1개월은 6년으로 계산합니다. 5년으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1년 미만의 남은 기간을 1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은 근속연수에 1년 미만의 기간이 있으면 1년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세 계산에서는 5년을 넘긴 1개월이 있어 근속연수 6년으로 봅니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은 세법상 근속연수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 계산상 근속연수에 관한 기준입니다. 실제 퇴직금의 계속근로기간을 묻는 것이라면 5년 1개월의 실제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문제이므로, 6년으로 올려 계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