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젓을 소분해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포장만으로 무조건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제조시설·판매 포장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판매하는 젓갈류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새우젓은 젓갈류에 해당하는 단순가공식료품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미가공식료품과 일정한 단순가공식료품을 면세하지만, 시행규칙의 분류 기준은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단위로 포장해 공급하는 경우를 면세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다음처럼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다만 ‘제조시설’인지 여부는 사업장에 생산설비가 있는지, 그곳에서 실제로 판매용 소분·포장 작업을 하는지 등 실제 운영 형태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미리 일정 용량으로 포장해 진열·판매하는지, 주문받은 뒤 운반 편의상 담아 주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드럼에서 고객 주문에 맞춰 덜어 담는 형태라면 면세 가능성이 있지만,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용 소포장 제품을 만들어 파는 형태라면 과세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장 작업 장소·방법, 용량별 판매 여부, 라벨·밀봉 상태와 거래기록을 남겨 두시면 과세 구분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