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신고 뒤 보완·소명 요구를 받으면 요구서에 적힌 대상과 제출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항목별 설명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비과세 종류에 따라 보완 절차와 불이익이 다르므로, 모든 경우에 같은 기한이나 결과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에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와 그 소득의 실제 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내고, 지급자가 이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제출서류에 누락이나 미비가 있으면 소득지급자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없거나 제출자료만으로 실제 귀속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비과세·면제가 적용되지 않고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에서 세무서장이 보완을 요구한다면, 보완기간은 30일 이내에서 정할 수 있고, 보완요구서에는 보완할 사항, 요구 이유, 보완기간 및 필요한 사항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조세조약상 경정청구에 관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비과세 신고 보완요구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출 전에 안내문과 첨부자료 사본을 보관하고, 제출한 자료의 목록과 제출일도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내문이 조세조약상 비과세 신청인지, 경정청구 보완인지, 다른 종류의 비과세 신고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지서의 근거와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