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자격증은 9급 고용노동직 공무원 시험에서 필기시험 점수의 5% 가산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고용노동직 채용에 관한 자료의 내용이므로, 근로감독관 채용의 직급·전형이나 해당 연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가진 경우라도 가산점의 적용 대상 자격, 인정 시점, 자격증 제출 방법과 기한은 실제 채용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시험이 9급 고용노동직 공개경쟁채용이라면 5% 가산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직급이나 별도 채용이라면 그 공고의 가산점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