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연락되지 않아도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하고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 두절만으로 체불액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무 사실과 받을 임금,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확인할 자료를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과정에서는 근로자의 근무기간, 체불 기간과 금액, 사업주의 사업장 정보와 사업기간 등이 확인됩니다. 이에 맞춰 다음 자료를 준비해 보세요.
이는 자료를 정리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예시이며, 정해진 서류를 모두 갖춰야만 신고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료가 일부 없더라도 보유한 기록을 제출하고, 근로감독관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하시면 됩니다.
확인서 발급은 체불 사실과 사업주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대지급금 신청은 별도의 요건과 기한을 따르므로, 확인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