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통보 후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사직하거나 통보한 기간만큼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배상 책임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상 의무 위반과 그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업무에 차질이 있었다는 주장만 있거나, 예상 매출 감소·추상적인 영업 손실만 제시하는 경우에는 손해와 원인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회사가 주장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와 사정을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내야 할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약정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갑자기 퇴사하면 정액을 낸다”거나 “인수인계하지 않으면 일정액을 공제한다”는 조항만으로 그 금액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제20조 위반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사전 약정이 금지된다는 것이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까지 모두 금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사는 별도로 실제 손해와 그 발생 원인을 입증해야 합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액을 임의로 빼도 되는지는 별도의 쟁점이므로, 공제에 동의하기 전에 공제 근거와 산정 자료를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직 의사와 통보 시점이 확인되는 문자·이메일, 사직서, 회사의 답변, 출근·인수인계 관련 기록을 보관하세요. 회사가 배상을 요구하면 손해 항목별 금액, 실제 지출 자료, 사직 또는 미출근과 손해 사이의 연결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해 검토하시면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거나 청구액이 큰 경우에는 계약 종료 시점과 증거를 중심으로 변호사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