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이름을 잘못 적어 지급받은 사람이나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오류가 있는 지급액의 **0.25%**가 제출 불성실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7에 따르면 지급자·소득자의 주소나 성명, 납세번호, 소득 종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누락하거나 잘못 적어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불분명한 지급명세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름에 오타가 있더라도 주민등록번호 등 다른 정보와 지급 자료로 실제 수령인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름 오류만으로 가산세가 반드시 부과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다른 기재사항까지 틀려 수령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전체 지급액이 아니라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해당하는 지급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서 오류가 있는 지급액이 해당 명세서의 총지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 이하이면 그 불분명 기재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오류가 발견되면 실제 근로자와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이름을 바로잡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정 제출만으로 가산세가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와 5%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가산세 판단은 오류 대상 지급액과 전체 지급액, 다른 인적사항의 정확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