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 99%, 아버지 1%의 공동명의 차량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 차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지분이 대부분 근로자에게 있더라도, 공동명의자가 배우자가 아닌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는 근로자가 본인 소유 차량(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출장여비를 따로 받는 대신 회사의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때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입니다.
공동명의 차량은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지만,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명의인 차량은 비과세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버지 지분이 1%뿐이어도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지급받는 보조금은 비과세로 처리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시내출장 등에 든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하면서 정액 자가운전보조금도 받는 경우에는,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볼 수 있지만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회사에서는 차량 명의, 업무 사용 여부, 지급기준 및 실제 여비의 별도 지급 여부를 함께 확인해 급여 처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