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을 담거나 포장하는 데 쓰는 비닐이라면 보통 **포장비(또는 포장재료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비닐을 샘플 제품의 포장에 사용해 판매·홍보와 관련된 지출이라면 포장 관련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는 판매와 관련된 포장비 등 부대비용을 손비에 포함합니다. 다만 회사의 계정과목 체계에 따라 ‘소모품비’로 처리할 수도 있으니, 같은 성격의 지출은 일관된 기준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샘플을 포장한 비닐이 아니라 비닐 자체를 고객에게 판다면 상품·제품의 매입 또는 원가로 처리하는 등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입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 지출 증빙도 보관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