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노인일자리라는 명칭만으로 활동비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정해지지는 않고, 실제로 고용되어 일하는지,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매장 근무시간과 업무가 정해져 있고 담당자의 지시를 받아 일하며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는 구조라면 근로소득 쪽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참여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비용·수익과 손실을 부담하며 계속 수익을 얻는 구조라면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단 운영 방식과 참여자별 계약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장형’이라는 유형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여 전에 수행기관에 계약 당사자, 업무 지휘·감독 여부, 보수 산정 방식, 비용·손실 부담 주체, 세무상 소득 구분 및 지급명세서 처리 방식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처리된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세법상 소득 구분과 근로자 해당 여부는 실제 관계를 기준으로 각각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