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분이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남편 앞으로 된 세금 고지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경찰서장에게 송달됩니다. 부인분의 주소로 자동 발송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8조제5항은 송달받을 사람이 교정시설이나 국가경찰관서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시설의 장에게 서류를 송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가 그 사실을 확인하면 유치장 소재 경찰서장에게 보내는 방식입니다.
다만, 남편분이 실제로 유치장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세무서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에 신고한 송달 장소 등으로 발송될 수 있습니다. 송달받을 장소를 따로 신고해 둔 경우에도 주소·영업소 중 신고한 장소에 송달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고지서가 어디로 발송됐는지 불확실하다면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고 경찰서에도 전달 여부를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지서를 실제로 받은 날짜와 송달 방식은 납부기한 확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유치장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고지서가 전달됐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고지서의 발송·수령 여부와 기재된 납부기한을 확인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