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이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라면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먼저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원천징수합니다.
매월 뗀 세금은 최종 세액이 아니라 미리 낸 금액입니다. 회사는 보통 다음 해 2월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으로 1년치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미 낸 세금이 많으면 환급되고, 적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인턴이 중도 퇴직하면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합니다.
다만 ‘인턴’이라는 명칭만으로 세금 처리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만,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이라면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근로자로 채용된 인턴을 전제로 설명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