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장 계약서에는 신고 종류별로 누가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는지, 신고 대리가 포함되는지, 추가 보수가 언제 발생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셔야 합니다.
세무기장료는 보통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고 정리하는 업무의 대가이고, 신고·결산 업무는 별도 범위나 비용으로 약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세무업무 일체’처럼 포괄적으로만 적혀 있다면 실제 포함 범위를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래 항목을 계약서나 별첨 업무표에서 각각 확인하세요.
특히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한 방식의 외부 세무조정이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적용 대상인지와 계약상 신고 방식은 별도로 확인하고, 의무 대상이면 적격한 작성자가 조정계산서를 작성하는지도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다음 내용을 금액 또는 산정 방식과 함께 명시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는 제공되는 업무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두 설명만 듣기보다 업무 범위·별도 비용·추가 비용 발생 조건을 계약서에 남기고, 계약 전 받은 견적과 최종 계약 내용을 대조해 보세요. 세무기장 서비스의 광고 문구만으로 신고 대리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